식후 30분 마케팅 상식

[식후 30분 마케팅 상식] 대한민국 경제를 흔드는 입법 이슈, 전안법

Event Clip 2018. 1. 4. 12:00


얼마 전, 또다시 메인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에

오른 이슈가 있습니다바로 전안법입니다.

전안법으로 국회도, 민심도 떠들썩합니다.

전안법이 무엇이길래 대한민국을 이렇게 뒤흔드는 걸까요?

전안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안법을 알아보기 전, KC 마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KC 마크란, 우리나라의 인증제도를 통합한

국가 통합인증마크입니다. 

이전에는 제품에 대한 총 70여 개의

법정 의무인증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증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 했죠.

이러한 비합리적인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제품의 안전 검사 통과를 뜻하는 KC 마크를 만들었습니다.

 





KC 마크는 생활용품에서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안전인증입니다.

안전인증 제도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거쳐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구조나 재질,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생활용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라이터, 재생타이어, 압력밥솥, 완충기,

물놀이기구와 같은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이죠.


KC 마크 밑에 인증 번호까지 기재해야 합니다.

이런 제품을 취급한다면 큰 비용이 들지만,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안전확인입니다.

안전확인 제도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모델별로 안전확인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건전지(충전지 제외), 디지털 도어락, 등산용 로프,

미끄럼 방지 타일빙삭기와 같은 제품들이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안전인증의 대상보다는 우려가 낮은 제품들이안전확인의 대상이죠.

안전인증보다는 비용도 저렴하고, 절차도 간소합니다.


세 번째는공급자적합성확인입니다.

공급자적합성 확인제도는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출고와 통관 전에 모델별로 직접 제품시험을 시행하거나,

제 3자에게 제품시험을 의뢰하여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소비자가 취급, 운반하는 과정에서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 성능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들은

이 ‘공급자적합성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제품으로는 가정용 섬유제품, 가죽제품,

물탱크, 간이빨래 걸이, 킥보드, 휴대용 사다리 등이 있습니다.


안전인증 품목 기재 사이트: http://kats.go.kr/content.do?cmsid=49

안전확인 품목 기재 사이트: http://kats.go.kr/content.do?cmsid=50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 기재 사이트: http://kats.go.kr/content.do?cmsid=51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전안법은 기존의 전기용품 안전관리법과, 공산품 안전관리법이

통합되며 만들어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입니다.

통합이 되며 공급자적합성 확인 증명서 비치와

인터넷 판매제품의 인터넷 상 KC 마크 표시를 의무화 했죠.


이러한 KC 마크 표기를 의무화하는 전안법은

상대적으로 대기업보다는 소상공인에게 큰 타격입니다.

대기업은 스스로 제품 검사를 할 시설을 갖추고 있지만,

다양한 제품을 적은 수량으로 생산해 판매하는 영세업자들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모델별로 KC 마크를 받아야 하고,

마크를 받기 위해서는 외부 검사를 거쳐야 합니다.

검사비용이 만만치 않아 소상공인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제품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격 경쟁력도 잃게 되죠.


그렇기에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 의류 제조업자들

 전안법에 대해 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KC 마크 인증으로 가격이 올라간

제품들을 소비하기에 부담이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전안법은 17년 1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인해 1년 유예하여

18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는 거센 반발 때문에 지난 해,

2017년 12월 29일 전안법 개정안이 가까스로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으로 온라인 판매 시 KC 검사 시험결과서 게재 및

서류비치의무 면제가 6개월 연장되었고,

일부 품묵에 대해 KC 의무가 면제되었습니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한 숨 돌렸지만,

전안법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숙제입니다.

소상공인들의 걱정은 여전하며, 법에 대한 의견차이를 줄이려

열심히 의견을 전달하는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