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특허청이 SKT의 광고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시정 권고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특허청은 SKT의 광고를 앰부시 마케팅이라 판단했습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행사의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브랜드나 제품을 교묘하게 행사와 연결해 홍보하는 마케팅입니다. SKT의 광고에서는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시청자로 하여금 SKT가 평창올림픽의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해하게 했습니다. 통신부문 공식 후원사는 KT인데 말이죠. 올림픽과 월드컵 같은 대형 이벤트는 필요한 자금을 후원사로부터 지원받고, 해당 후원사에 독점적인 마케팅 권리를 부여..